작성일
2021.02.15
수정일
2021.02.15
작성자
정대식
조회수
978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개정에 따른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변경사항 알림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개정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한국어) 시험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2021학년도 총 2회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부터는 동 시험 자체가 폐지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외국어시험 및 한국어시험 시행 여부

(규정 제48조 제1)

2회 시행

(학기별 1)

폐지*

* 규정 제4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제(대체)

2021학년도에는 정상 시행

(2022학년도부터 미시행)

합격(면제) 기준 완화

(규정 제48조 제4

1호 및 제2/ 규정 별표4)

계열 무관

TOEIC 800 이상

계열별 합격기준 신설(TOEIC)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700점 이상

650점 이상

500점 이상

 

세부 내용은 붙임1 합격(면제) 기준 참조

신설 합격기준은 ?21학년도 1학기부터 즉시 적용

일부 학과의 경우 계열별 합격기준보다 상향*하여 운영

  * 규정 별표4 반드시 확인

본교 언어교육원 모의토익 성적은 2021학년도까지만 인정

원소속 학과 전공 이수 + 융합전공 이수자

(규정 제48조 제1)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각 전공의 외국어시험에 모두 합격한 것으로 간주

각 전공의 외국어시험 합격(면제)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붙임 1.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합격(면제) 기준(규정 발췌본) 1.

     2.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전문(2021. 2. 10. 공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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