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개정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한국어) 시험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2021학년도 총 2회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부터는 동 시험 자체가 폐지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외국어시험 및 한국어시험 시행 여부 (규정 제48조 제1항) | 연 2회 시행 (학기별 1회) | 폐지* * 규정 제4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제(대체) | 2021학년도에는 정상 시행 (2022학년도부터 미시행) | ||||||
합격(면제) 기준 완화 (규정 제4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 규정 별표4) | 계열 무관 TOEIC 800 이상 | 계열별 합격기준 신설(TOEIC)
| ① 세부 내용은 붙임1 합격(면제) 기준 참조 ② 신설 합격기준은 ?21학년도 1학기부터 즉시 적용 ③ 일부 학과의 경우 계열별 합격기준보다 상향*하여 운영 * 규정 별표4 반드시 확인 ④ 본교 언어교육원 모의토익 성적은 2021학년도까지만 인정 | ||||||
원소속 학과 전공 이수 + 융합전공 이수자 (규정 제48조 제1항) |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각 전공의 외국어시험에 모두 합격한 것으로 간주 | 각 전공의 외국어시험 합격(면제)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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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합격(면제) 기준(규정 발췌본) 1부.
2.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전문(2021. 2. 10. 공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