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20
수정일
2024.11.20
작성자
조가원
조회수
3

[교직] 2024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이수 안내

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별표1]4,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관리지침 .2.

  ­ 사범대학.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12550(2024.09.11.)

 

2. 교직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3. 이에 2024학년도 2학기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등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교직 이수자 중 20252월 및 20258졸업예정자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단, 외부 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나. 인정기관 : 생명의 별(2024.2학기 협약기관)

 . 제출기한

    ­ 20252월 졸업예정자 : 2024. 12. 27.()까지

    ­ 20258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 2025. 2. 21.()

 . 제출서류 :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붙임2],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 제출방법 : 공문(일반대학은 취합하여 단과대학에서 공문)

 . 이수방법 : [붙임1] 참조

 

붙임 1.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개별이수 안내문 1

       2.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