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2.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교직이수자(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중 2023학년도 후기 (2024년 8월) 학위 수여예정자
?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이 누락된 자
※ 수료자 및 졸업유예자는 교직사정자료, 수료자 및 졸업유예자 명단, 졸업사정용 성적표만 제출
나. 제출 서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주전공, 복수(연계)전공 각각 제출) 1부
성적증명서(주전공, 복수(연계)전공 각각 제출) 1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사는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다. 서류 제출 및 문의처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 사범대학 교직부(510-1609 강혜선)
라. 제출기한 : 2024. 7. 19.(금)까지
마. 참고사항
?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필수
?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할 경우 성범죄경력 조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원서내 성범죄 조회 동의서에 서명**)
? 무시험검정 원서 신서식으로 작성 요망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공고문 1부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부
4.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진단서(예시), 검사결과통보서(예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