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대상자 졸업요건 관련 세칙 및 지침 변경 알림
* 관련규정: 「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제5항 및 「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 제6조 제1항
- 졸업대상자의 졸업요건(표준외국어 능력시험) 증빙 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학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 졸업대상자 및 재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졸업 직전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재학생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됨을 알립니다.
□ 졸업대상자 졸업요건 관련 세칙 및 지침 개정(안)
관련규정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
「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제5항 | ⑤영어(한국어) 졸업인증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그 결과(성적표 등)를 소속 학과(부)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졸업대상자의 경우는 졸업학기 졸업사정 결과보고일 3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⑤영어(한국어) 졸업인증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그 결과(성적표 등)를 소속 학과(부)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졸업대상자의 경우는 졸업사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기 졸업은 1월 10일까지, 후기 졸업은 7월 10일까지 졸업인증 관련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호한 문구 (‘결과보고일 3주 전’) 삭제 및 명확한 날짜 기재 |
「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 제6조 제1항 | 제6조(시행절차) ①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자는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부)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대상자의 경우 졸업사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졸업사정 결과보고일 3주전(전기졸업: 1월 10일 이전, 후기졸업: 7월 10일 이전)까지 졸업인증 관련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절차) ①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자는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부)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대상자의 경우 졸업사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기 졸업은 1월 10일까지, 후기 졸업은 7월 10일까지 졸업인증 관련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