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29
수정일
2024.05.29
작성자
조가원
조회수
479

[매우 중요] 졸업대상자 졸업요건 증빙 기한 관련 세칙 및 지침 변경 알림

졸업대상자 졸업요건 관련 세칙 및 지침 변경 알림

* 관련규정: 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8조 제5항 및 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6조 제1

- 졸업대상자의 졸업요건(표준외국어 능력시험) 증빙 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학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 졸업대상자 및 재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졸업 직전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재학생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됨을 알립니다.

 

졸업대상자 졸업요건 관련 세칙 및 지침 개정()

 

관련규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부산대학교 졸업논문 등에 관한 시행세칙

8조 제5

영어(한국어) 졸업인증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그 결과(성적표 등)를 소속 학과()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졸업대상자의 경우는 졸업학기 졸업사정 결과보고일 3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영어(한국어) 졸업인증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그 결과(성적표 등)를 소속 학과()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졸업대상자의 경우는 졸업사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기 졸업은 110일까지, 후기 졸업은 710일까지 졸업인증 관련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호한 문구

(‘결과보고일 3주 전’) 삭제 및 명확한 날짜 기재

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6조 제1

6(시행절차)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자는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대상자의 경우 졸업사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졸업사정 결과보고일 3주전(전기졸업: 110일 이전, 후기졸업: 710일 이전)까지 졸업인증 관련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시행절차)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자는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대상자의 경우 졸업사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기 졸업은 110일까지, 후기 졸업은 710일까지 졸업인증 관련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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