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복수 선발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 작성일 2026.09.01
  • 작성자 양수민
  • 조회수 111

[교직 복수 선발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1

 

선발대상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교직이수자 중 일반 복수전공에 선발된 자

 2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년별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선발학년 상한은 없음)


2

 

선발인원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3

 

교직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는 복수전공 자체가 불가

 일반대학 교직과정 편입학생(3학년에 편입한 제7호 기준 교직이수자)은 복수전공 불가


4

 

유의사항


 일반 복수전공 이수자가 아닌 학생이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었을 경우 교직 복수전공은 자동으로 취소

 일반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했다가 선발에서 탈락 경우 일반 복수전공은 그대로 이수 가능

 교직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 주 전공 학위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교직복수전공 자격 취득 가능

 교육과정 적용 기준연도 : 최초 교직선발 연도의 교육과정을 적용

사범대학생은 입학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는 선발연도-1

 교직 복수전공을 더 이상 이수할 수 없는 경우 교직복수전공 이수포기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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